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하기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이 도움말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참고 : 간이과세자면서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구매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PG사를 이용하신다면 통신판매업에 등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절차1단계 : 쇼핑몰 만들기사이트 제작이 완료된 후, 전자결제(PG) 가입을 위해 상품은 최소 5개 이상 추가해 주세요.2단계 : 사업자 등록하기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기존 사업자의 경우 이 과정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3단계: 전자결제(PG) 신청하기전자결제(PG)를 신청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합니다.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도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 가입을 완료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PG 가입방법은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의 [환경설정 > 전자결제(PG) > 국내 전자 결제]에서 원하시는 PG사 선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4단계: 통신판매업 신고하기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1. 온라인 신청 방법정부24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필수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를 첨부합니다.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참고: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완료합니다.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2. 방문 신청 방법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개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법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3. 호스트 서버 소재지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임웹 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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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 판매업 신고, 한 번에 성공하기온라인 판매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은 통신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 전 준비할 사항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창업 기본 절차사업자 등록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통신 판매업 신고 ← 이 단계에 해당해요!통신 판매업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통신 판매업 신고는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국가에서 만든 일종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상호,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고지해야 합니다.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연 1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등록면허세 금액은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대략 4만 원),신고일, 영업 여부와 상관 없이 매년 1월에 부과되므로 가급적 연초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간이과세자*단,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용 중인 오픈마켓의 정책에 따라 반드시 신고증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통신 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3가지1. 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신 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2. 웹사이트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통신 판매업 신고 시 쇼핑몰 웹사이트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이용 중인 오픈마켓, 호스팅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아임웹은 클라우드 서버인 AWS(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서버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대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 다음의 AWS 한국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3.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온라인 쇼핑몰(자사몰) 운영을 위해 PG사에 가입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운영/관리] 국내 전자결제(PG)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출력하기오픈마켓(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별도로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해두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직접 방문/온라인)1) 직접 방문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 경제과를 방문하면 됩니다.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법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2) 온라인 신청 (정부24)[운영/관리]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핵심 요약온라인 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은 모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상호,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고지해야 합니다.통신 판매업 신고 전 사업자 등록, 웹사이트 도메인,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매년 초 1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급적 연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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